• 국방부가 2015년 12월 [연합사 해체] 이후를 대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통역·번역 준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는 <한미 연합사> 해체에 대비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5년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군 주도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 데, 이때 한미 간의 정보교류를 맡을 [통․번역 부사관]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이다.

    “현재 통역을 맡은 사람은 대부분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장교다.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노하우 축적 등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통역·번역 준사관을 채용하게 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후 원활한 연합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역·번역 준사관을
    앞으로 연간 10~13명 내외로 육군에서 선발, 양성교육을 한 뒤 각 군으로 보낸다.

    올해는 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2명의 통․번역 전문 부사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7일 통․번역 전문 부사관 모집 공고에는 186명이 지원,
    14 :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통․번역 전문 부사관은 서류전형, 영어 말하기 평가, 면접, 체력검정 등
    3차례 시험을 거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사람은 육군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뒤 12월 1일 임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