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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리가 2.6% ~ 3.4%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7,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주입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크게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였으나,
이번에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 같은 기준 확대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된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여기에 다자녀(0.5%p), 장애인(0.2%p) 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졌다.“시중은행 신규 취급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가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기준)
줄어들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이와함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내려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가벼워졌다.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는 최저 연 2.8%까지 가능해졌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