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 최대 73%까지 값 올라공정위, 과징금 총 384억 부과.. 고위 임원 2명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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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던
    <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이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9억 7천 만원과 224억 5천 만원을 부과했다.

    또 두 회사 법인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 (각 1명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판유리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고, 가격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투명 5,6mm 제품의 1㎡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그린 5,6mm 제품의 1㎡당 평균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상승한 것.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다.

    담합 관련 보고는 무조건 구두로 하고,
    담합을 위한 휴대전화까지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경쟁사 관련 자료 삭제,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공정>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