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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던
<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이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9억 7천 만원과 224억 5천 만원을 부과했다.또 두 회사 법인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 (각 1명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판유리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이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고, 가격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투명 5,6mm 제품의 1㎡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그린 5,6mm 제품의 1㎡당 평균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상승한 것.<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다.담합 관련 보고는 무조건 구두로 하고,
담합을 위한 휴대전화까지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았다.또 경쟁사 관련 자료 삭제,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공정위>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