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과 6.15 기념식 하는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된다


  •  6.15 기념식은, 反국가단체와 손 잡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다짐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趙甲濟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反헌법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로 지켜선 안 되는 약속이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이다. 국회에서 승인된 바도 없고, 法的 뒷받침을 받은 적도 없는 선언이다. 따라서 이번의 북한 정권 제의를 받아들여 6.15 기념식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국가正體性과 국가이익과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하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등은 자동적으로 탄핵대상이 된다. 6.15 기념식은, 反국가단체와 손 잡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다짐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6·15 선언의 반역성(국회입법조사관 柳世煥 글)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대북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전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의 전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 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2000년 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 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은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반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대남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반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