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다 차감되면서 ‘멤버십 할인’?서로 ‘최저가’라더니 진짜 ‘최저가’는 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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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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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멤버십 50% 할인 매월 ○○원”
    * “올레클럽 30% 할인 매월 ○○원”


    이를 본 소비자는
    자신이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차감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멜론>의 경우,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 이 뿐만이 아니다.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며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 “힐링 프라이스, 모든 온라인 음원 사이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13 멜론 최저가 선언”(멜론, ’13.1.5.~)

    * “Mnet PRICE 케어, 2013년 대한민국 최저가 Mnet”(엠넷, ’13.1.7.~)


    그러나 광고개시 이후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멜론>과 <엠넷>은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및 <올레뮤직>의 기만적인 음원상품 할인 표시,
    <멜론> 및 <엠넷>의 거짓 최저가 광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500만원(업체별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 5개 사이트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업체별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엠넷>, <벅스>, <올레뮤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0만원(업체별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멜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음원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나,
    이들 5개 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엠넷>, <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회원가입-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멜론>은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