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美 시민권자로 한미 양국 수사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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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추문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되면서 향후 사법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사진. ⓒ 이종현 기자
    ▲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추문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되면서 향후 사법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사진. ⓒ 이종현 기자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추문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되면서 향후 사법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하던 윤 전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소속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10일까지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윤 전 대변인은 방미 일정중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로 귀국해 수사를 위해 한미 양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미국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범죄인 인도 등 절차를 밟아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넘겨받아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서, 피해자는 현지에서 각각 조사를 받게 된다.
    한국 측은 피해자의 조서 등을 넘겨받아 혐의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현지에서 다시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관건은 범죄 혐의를 확정짓는 데 있다.    

    현재 미국 경찰 조사 윤 전 대변인의 혐의는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는 데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에서 범죄가 인정돼야 한다.
    성추행, 성폭행은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양국에서 성범죄로 분류된다.

    다만 성추행으로 분류될 경우 신체 일부를 만지는 작은 의미의 성추행인지, 아니면 위력 행사·폭행 등을 동원한 큰 의미의 성추행인지 범행의 경중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자라면 한국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 윤씨가 한국인인데다 이미 국내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후자라면 미국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 방미 수행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성범죄 의혹이 나왔다. 즉 외교 사절의 현지 범행 의혹 사건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손쉽게 체포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