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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부정 응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 내정자는 관련법을 들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 내정자의 장녀는 서 내정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5년 4월 태어나 미국국적을 보유했다. 이후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0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 같은 해 6월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4일 '미국 국적으로 사법고시 합격(?), 의혹 밝혀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 내정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정응시로 볼 수 있고 합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이날 국토해양부를 통해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고, 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내정자는 관련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항(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연수원생의 임명 등)'를 들었다.

    한국 국적을 입소 이후에 회복한 이유에 대해 서 내정자는 "당시 불합리한 점이 있어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 이후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국적법은 출생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만 22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도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서 내정자의 해명에도 불구, 임 의원이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내정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은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이기 때문에 임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