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8·9급 전역자도 장애보상금 받게 돼
  •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사람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심신장애 전역 판정을 받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고 전역하면 보수월액의 4배(2013년 병사 기준 465만 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 복무 중 희생당한 장병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