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가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1989년 공식출범한 후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내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연속 거부한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2010년 9월 첫 시정명령에서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존 규약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반려토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노조설립신고의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도 교원노조 조합원은 현직교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통보하는 순간 해당 노조는 법적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 사용자인 교과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