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공론화된 北인권… 조국만 외면?"北인권결의안 기권한 과오, 다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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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단법이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 뉴데일리db
    ▲ 사단법이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 뉴데일리db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새 정부에 대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유엔에 설치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http://www.cyworld.com/sy0406A)를 통해 "내일(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내정자에게 발송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박 당선인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북한인권특보를 맡은 바 있다.

    박 이사장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물망초>는 성명서를 통해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당국의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 반인도 범죄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신설 논의는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임기 첫해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공론화하고 있다.

    최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진상조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물망초>의 성명서 전문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UN)

    1. 25,000명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사회의 인권침해가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인권이사회)와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그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부인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2.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비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2. 12. 신동혁, 김혜숙 씨 등 북한 강제수용소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였고,

    금년 1월 14일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관하여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2월 1일자 유엔인권 이사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단이 해당국가나 주변국에 파견되어 피해자들과 정부관리를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하게 되며,

    그 보고서는 당사국 정부뿐 아니라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전달되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보고관 한 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4.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당국의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 반인도 범죄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폭로하여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들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수단, 시리아, 르완다, 리비아 사태에서도 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은 그들 나라에서 벌어진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5.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유린국이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반복적·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북한인권문제는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유엔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동서독 통일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6. 특히 작년 2월 14일 31명의 탈북자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될 운명에 처했을 때,

    박선영 의원의 호소에 한국의 시민들이 즉각 호응하여 바로 그날 오후 중국대사관 앞에 집결하여 중국의 조약위반에 항의하고 국제법상 의무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70일 이상 매일 계속된 집회와 단식투쟁은 국내외 언론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러한 여론 앞에서 중국의 자세도 변화를 보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진전을 보게 되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다양한 시민운동이 가일층 확산되었고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 우리 시민과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여론의 변화에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2월 22일부터 4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제안을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유럽과 일본 등 정부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기초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8. 우리 정부도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개선을 위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가 2003년부터 수년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유엔차원의 결의안 표결에 기권을 하여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9. 북한정권이 경제파탄과 식량부족으로 수백만 명을 아사시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무모한 시도도 만약 북한사회에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그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할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고도 북한정권은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고,

    나아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선진통일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11. 북한주민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고문: 권 성, 권영해, 김길자, 김석기, 김종량, 김평우,
    신영무, 유재천, 안무혁, 이건개, 장태평, 정운찬, 한형석, 현인택

    이사: 김석우, 김태영, 김 현, 송수현, 심화진, 이남주, 이재원, 주정대

    물망초학교 교장 김중수, 물망초치과 원장 김종철

    사단법인 물망초 회원: 박운주, 황정실 등 총 417명

  • ▲ 사단법이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