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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역 병사와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근무상황 등을 SNS에 ‘생중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13일 군 내 SNS사용 도중 많은 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과 같은 ‘SNS 활용 행동강령’을 밝혔다.
‘보안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은 영내에 반입․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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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는 물론 간부들도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게재할 수 없다. SNS상에 군을 비하․모욕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SNS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 ․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모든 지휘관은 이런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군은 이 같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SNS 활용 관련 법령 보완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사보안업무 훈령, SNS 활용 가이드 라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등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SNS 활용 관련 장병교육 강화, 부대교육 시 SNS 활용 행동강령, SNS 위규 처벌 사례집 교육, 보안감사 및 보안시험 시 SNS 관련 내용 평가요소 반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SNS 활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당분간 ‘올바른 SNS 사용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행정규칙’을 마련해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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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러한 대책을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하여 발령함으로써, 한시적 성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행동강령 위반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동참한 자도 결과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한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으로 SNS에서 일어나는 군 기강 문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등에는 병사들이 몰래 부대로 스마트폰을 들여와 지휘통제실, 초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일들을 찾아 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2011년 12월부터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 하는 글을 올린 현역 대위가 붙잡힌 적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군의 SNS 이용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