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상대후보 돈으로 매수한 뒤 "선거에 영향 끼칠 목적 아니었다" 주장할 판
  • ▲ 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명 ‘곽노현 구하기법’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6명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건넨 돈은 후보단일화 측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있을 때 제공한 경제적 부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지만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곽노현 구하기’였다.

  •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연합뉴스

    현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들끼리 사전에 돈을 주고받기로 합의하지 않았어도 후보자 사퇴 이후 돈이 오가고 그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본다.

    하지만 ‘곽노현 구하기법’이 처리되면 선거에 출마한 누구나 상대측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뒤 “경제적으로 도왔을 뿐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꼼수를 바탕으로 깔게 되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좌파 성향의 변호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그간 한-미 FTA 반대 운동 등에 앞장서왔다.

    공동 발의자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적용돼 곽 교육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공세의 빌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달 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 처벌을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아 ‘곽노현 구하기법’이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재천 의원과 민주통합당이 ‘곽노현 구하기법’을 발의하자 트위터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각종 비난을 쏟아냈다.

    “최재천씨? 진보팔이하면 뇌물도, 비리도, 후보매수도, 무조건 무죄라는 일명 ‘선의법’도하나 발의하세요.” - tl***

    “최재천이란 구캐으원 나리께서 ‘곽노현 구하기법’ 발의. 현행법은 목적과 결과 상관없이 처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의니까 봐주잔다. 게다가 소급적용까지 하잔다. 이건 뭐..” - koolt***

    “바르고 옳은 사람을 구하면 누가 머라하겠습니까? 옳은 사람은 옳다하고 그른 사람은 그르다 하세요.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멍청이들입니까? 민주당의 약점입니다.” - 1sskk*** 

    “하는 짓마다 부패한 것만 골라서.. ‘곽노현 구하기’ 법 제안한 민주당, 선거 전에 후보 매수하고 선거후 돈 주는 관행 만들자는 파렴치.” - na031*** 

    “민주당 의원 6명이 ‘곽노현 구하기법’을 준비 중이라고요? 이런 미친 것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바보입니다. 파렴치한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곽노현을 무죄 방면시킨다면 장차 교육은 뭘 어떻게 가르치겠다는거죠?” - ho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