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 가능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 확대 지급
  • 앞으로는 전역한 군인이 연금을 받는 계좌는 채권 압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생활 중 심신장애 8~9급을 받은 사람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7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먼저 군인연금을 받는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연금수급자의 실질적 권리보호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상으로는 연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개선된 부분은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점.

    심신장애 8~9급은 보통 손가락 2~3개 이상을 잃어버리는 장애에 해당한다.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장애인이 된 탓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생활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도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 희생 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연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오는 8월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