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불가" 사냥꾼 풀어준 경찰에 비난세례네티즌 "여론이 시끄러우니 또 잡겠다고? 기막혀"
  • ▲ 언론에 소개된 '인간 사냥꾼' 이OO씨.
    ▲ 언론에 소개된 '인간 사냥꾼' 이OO씨.

    "사냥꾼 놓아준 경찰, 무엇에 홀리지 않고서야.."

    "약자를 돕기는 커녕 욕정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로 약자의 가정과 규수를 파탄에 이르게 한 흉악범을 풀어준 경찰은 뭔가? 범인과 경찰은 술래잡기를 하는가? 결정적 흠결의 범인은 실명 공개하도록 입법 서둘러야 한다. 하루빨리 검거하는게 제 삼의 범죄를 예방하는 첩경이다." - 아이디 김OO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17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강제로 아내로 취한 '인면수심 사냥꾼'의 이야기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특히 "사냥꾼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경찰이 그를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는 양상이다.

    ◆50대 사냥꾼의 파렴치한 행각 = 지난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이 '사냥꾼'은 사냥을 하러 한 마을에 들어갔다 지적장애를 않고 있던 부부를 만나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 가정에 눌러 앉아 농사를 도우며 살던 사냥꾼 이OO씨. 이씨는 어느 날 지적장애인 남편을 내쫓은 뒤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순희(가명)씨를 성폭행하고 순희씨의 고등학생 딸 가영이(가명)를 아내로 맞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의 남편은 몇 번이고 처자식을 되찾기 위해 사냥꾼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왔지만, 그때마다 사냥꾼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만 당할 뿐이었다.

    불쌍한 모녀는 깊은 산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매일 상습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녀는 2,9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까지 사냥꾼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냥꾼 이씨의 행적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 언론에 소개된 '인간 사냥꾼' 이OO씨.

    ◆경찰 "사냥꾼,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냐" = 사냥꾼으로부터 온갖 괴롭힘에 시달리던 순희씨의 딸은 총 6회에 걸쳐 경찰서 112와 관할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막상 진술 조사를 하면 피해자들이 폭행 당한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으로 사냥꾼을 체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힐 뿐이었다.

    피해자의 친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사냥꾼을 고소,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조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사냥꾼을 풀어줬고, 사냥꾼이 모녀를 성폭행·유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또 다시 해당 가정을 조사한 경찰은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피의자와 피해자들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 시켰다.

    정황상 범행 사실이 명확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한 경찰의 판단 덕분에 사냥꾼은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방송에 따르면 사냥꾼 이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 이에 일부 네티즌은 "총기를 지닌 사냥꾼이 두 모녀에게 보복을 할까 두렵다"며 범죄자를 너무나 손쉽게 풀어준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경찰의 직무태만이 문제다. 어떻게 신고를 받고 모녀가 선처를 바란다고 그냥 오는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타지역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본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며 현지 경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과 부패가 우리나라를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피해자 가족이 수고한다고 봉투하나 줬으면 경찰이 좀 더 열심히 수사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진 것 없고 힘 없으면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새게 돼 있습니다. - 아이디 이OO

    어제 밤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시청한 소감은 한 마디로 충격이었다. 이런 천하에 보기 드문 날강도를 진작 잡아다 혼내지 않고 방치하다니 참 한심한 경찰들이다. - 아이디 황OO

    경찰이 너무 웃겨요. 그 전에도 고발을 몇번 했는데..지나친 것은 고사하고, 불구속 수사로 내보내고 여론이 시끄러우니 또 잡는다고.. 저런 경찰 먹여주는 백성들이 불쌍해요. 성폭행, 금전갈취, 가정파괴범, 지적장액 약점을 이용한 지능범. - 아이디 이OO

  • ▲ 지난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캡쳐화면들. 한 사냥꾼이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는 과정을 그렸다.
    ▲ 지난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캡쳐화면들. 한 사냥꾼이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는 과정을 그렸다.

    ◆노재호 서장 "사냥꾼 잠적해 유감.." =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사냥꾼을 풀어줬다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전남 보성경찰서는 결국 17일 홈페이지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냥꾼과 두 여인"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노재호 서장은 이 글에서 "딸이 모두 6차례에 걸쳐 112와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 와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가 피해상황 확인 및 법률 안내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할 치안센터장이 피해자들을 면담하다 멍을 발견해 폭행 여부를 물었지만 피해자들은 절대로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딸이며, 총 6회에 걸쳐 경찰서 112와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신고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건의 신고 모두 접수 즉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출하여 피해상황 확인 및 법률 안내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관할 치안센터장이 피해자들을 면담하던 중 신체에서 일부 발견된 멍을 보고 폭행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은 어딘가에 부딪쳤다고만 변명할 뿐 절대로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두려워했기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차례 인근에 있는 보호시설에 연결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피의자에게로 돌아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노 서장은 금품갈취 혐의에 대해선 "조사 결과 딸이 '피의자가 좋아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같이 살게 됐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으며, 돈을 빼앗긴 적도 없다'고 진술해 지난 5월 9일 순천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딸은 피의자가 좋아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이 살게 된 것이며, 어떠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빼앗긴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피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5월 9일자로 순천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와 동거 중 평소와 달리 많은 금액이 소요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母)의 부인병으로 인한 병원에서 입원 수술비, 피의자의 주거지인 제각 임대금 100만원과 모텔비와 통신비로 사용이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피의자가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로 대부분 소요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여 돈을 뺏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노 서장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했고, 피해자들도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해 추가 조사하기로 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 이후 피의자가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성폭행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보성경찰서 노재호 총경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입장 전문

    '12. 6. 16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 방송 관련하여 보성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보성경찰서장 노재호 총경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지난 6월 5일 경찰 조사 이후 행방을 감춘 피의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딸이며, 총 6회에 걸쳐 경찰서 112와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신고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건의 신고 모두 접수 즉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출하여 피해상황 확인 및 법률 안내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1. 2012. 3. 20. 09:30, 신고자-딸, 신고내용 - 동거인(피의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 조치 -동거인이 친구 가명 김OO(피해자 부친) 집에 놀러와 숙박을 하였는데 만취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려고 해, 딸(피해자)이 나가라고 신고한 것으로 피의자 귀가조치

    2. 2012. 4. 28. 14:00, 신고자-딸, 신고내용-아버지, 고모, 동생이 찾아와 행패, 이들을 퇴거조치 해달라는 내용, 조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과 딸의 집에 피해자의 고모와 남동생, 아버지가 찾아와 자신과 어머니를 데려 가려고 하자, 다 보기 싫다며 동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이들을 퇴거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상대방측 설득하여 퇴거조치

    3, 2012. 5. 1. 18:53, 신고자-딸, 내용-동거인이 자살의심이 있으니 집에 가 확인 해 달라는 신고 조치-동거인의 집 안씨제각에 임장 확인해 보니 동거인이 혼자 술에 취하여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종결

    4. 2012. 5. 15. 15:22, 신고자-딸, 내용-동거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조치-제각에 놀러 온 조OO 외 2명과 동거인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고, 동거인이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상호 처벌 원치 않아 현지종결 (차후 처벌 원할시 고소토록 고지)

    5. 2012. 5. 29. 19:32, 신고자-딸, 내용-동거인이 술에 취해 불안하다는 내용 조치-신고자가 처벌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아 고소 등 처리절차 안내 상담

    6. 2012. 6. 5. 12:15, 신고자-딸, 내용-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내용 조치-신고자 이전에 고소한 사건 진술번복, 동거인을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동거인 임의 동행하여 신고자와 모친, SBS기자 등 강력팀 인계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관할 치안센터장이 피해자들을 면담하던 중 신체에서 일부 발견된 멍을 보고 폭행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은 어딘가에 부딪쳤다고만 변명할 뿐 절대로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만,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두려워했기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차례 인근에 있는 보호시설에 연결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피의자에게로 돌아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두번째, 피의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도 갈취했다는데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금품 갈취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피해자의 친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고소 접수 당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에 진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딸은 피의자가 좋아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이 살게 된 것이며, 어떠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빼앗긴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피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5월 9일자로 순천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와 동거 중 평소와 달리 많은 금액이 소요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母)의 부인병으로 인한 병원에서 입원 수술비, 피의자의 주거지인 제각 임대금 100만원과 모텔비와 통신비로 사용이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피의자가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로 대부분 소요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여 돈을 뺏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 관계에서 금전 소비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갈취 한 것으로만 단정 할 수 없어 이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마치 사건을 마무리 해 버린 것처럼 보도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월 5일 신고 접수 후, 폭행으로 조사하던 중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성폭행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두 모녀는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나 일단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진술이 일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기로 하고 피의자를 일단 귀가 조치함

    세번째, 현재 잠적해 버린 피의자를 왜 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돌려보냈는가?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체처분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에 관한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에는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체포는 해당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날짜는 5월 29일이었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날은 6월 5일로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고 임의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상당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중대성, 긴급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을 당시 임의출석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체포 역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약 2개월간 피의자의 소재가 확실했고, 주거도 일정했기 때문에 보성경찰서에서는 임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서 조사 입건 이후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혐의가 인정 될 시 추가 입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부족함, 의구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경찰서장 노재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