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자에 계약 해제 통보..."사업자 재선정"사업자 토지대금 1천122억원 미납사업성 악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요구
  • ▲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건립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가 서울시에 제안했던 빌딩 조감도.ⓒ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건립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가 서울시에 제안했던 빌딩 조감도.ⓒ 사진 연합뉴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높이 640m, 133층에 달하는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신축 계획이 1년 넘는 사업 표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주)의 장기간에 걸친 계약불이행으로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용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빠른 시일 안에 재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 서북권역의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성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업해제 방침을 밝혔다.

    시는 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사업추진의사가 없다고 판단, 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DMC 단지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라이트타워는 토지대금을 5년에 걸쳐 10회 분할납부키로 약정했으나 작년 3월 4회차 분납금 일부만을 납부한 뒤 1년 2개월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치 않았다.

    현재까지 미납 대금은 4회차 일부금 150억원과 5~7차분 972억원 등 원금만 1천122억원이다.

    앞서 시는 사업자가 2회 이상 토지분납금을 연체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지연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따라서 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거듭된 계약이행 촉구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공모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공모기준과 다른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라이트타워(주)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건축규모를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당초 2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의 사업계획 변경을 시에 요구해왔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에게 사업계속 추진에 대한 의사를 묻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확약과 함께 미납대금을 납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예고를 했다.

    시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1천965억원에서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연체료, 토지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시는 반환금액을 놓고 사업자와의 분쟁이 예견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금 반환규모 및 일정 등은 확정치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반환금액과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침도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심사위원회에 의뢰키로 했다.

    권 실장은 “DMC가 서울 서북권 거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규모와 기능, 사업성, 추진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하고 사업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라이트타워는 시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긴급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

    시의 계약 해제조치에 강한석 서울라이트타워 본부장은 “주주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서 강 본부장은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은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새로운 상징물로 기대를 모은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계획은 지난 2008년 1월 시가 빌딩 용지 공급 대상자를 공모하면서 첫 발을 뗐다.

    시는 당시 “우리나라의 IT와 Digital Media 기술 및 예술적 감각이 건축계획에 포함돼 건물자체만으로도 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건물, 즉 DMC와 시의 대표적 ICON빌딩”을 건립목표로 세웠다.

    시는 공모에 참가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0m 높이의 133층 건물에 아쿠아리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쇼핑몰, 컨벤션 센터, 오피스, 공동주택, 호텔 및 전망대 등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빌딩 건립 계획을 제안한 서울라이트타워(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라이트타워(주)는 작년 6월경부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조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