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관리부실' 더 이상 소모적 논란 피해야… 검찰 개입은 거부
  • ▲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총체적 관리 부실·부정선거라는 진상조사위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9일 "1차 조사에서 미흡한 점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차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부실부정선거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만큼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피해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자정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이 대표는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증거들은 거의 전부가 잘못된 것이다. 120곳의 현장투표소에 문제가 있다는 합계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합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 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표와 조사결과 무효처리된 것을 합한 표는 전체 유효투표의 24.2%(1,095표)에 해당한다. 그 값이 반영된 당 선관위 발표에는 신뢰성이 없어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혹으로 남아 있는 61개소와 온라인시스템 등록되지 않은 현장표를 제외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선거마감일과 최종결과발표일 투표자수불일치

    -공청회 자료 40쪽-

    [진상조사위] 3월 18일(선거마감일) 잠정투표율은 '4,853명'이며 3월 21일(결과발표일) 최종투표율은 '5,455명'.
    - 증가된 602명 중에서 20명은 중앙선관위 집셰실수임이 확인됨. 실제증가는 582명임. 
    - 실제로 582명은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표 처리된 사례임.
    - 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단을 대조하여 582명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용지를 무효표화 할 방법은 없음.

    [소명서] 선거마감일 수치는 현장투표시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등록자의 숫자이고, 최종결과발표일 수치는 전국지역위원회 현장투표소로부터 투표마감직후 곧바로 실시한 개표결과를 보고받은 숫자였음. 사실상 투표 마감과 개표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음.

    투표마감 이후 투표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유무효와 관련 중앙선관위 회의 결과를 유효 처리하되,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정밀 검사하여 정한다는 결정사항에 따른 것임.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문으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규칙 및 당규위반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행위라 볼 수 없으며, 회의를 통해 유효처리 하기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 "공청회 소명서를 인정하면 더 심각한 상황"

    조 위원장은 "오히려 공청회에서 나온 소명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몰랐다, 바빠서 당원이 아니라고 했다, 장난으로 서명했다 등의 이유는 (부정을 저지렀다고 지목된 당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공청회 자료 53쪽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투표소의 경우 소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장투표소 전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같은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같은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청회 자료 53쪽-

    <진상조사위>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나, A지역 B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자의 서명만 있고 선거인 서명이 없는 경우임.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2조 위반

    <소명 내용> 서명을 안 한 당원은 두 개의 투표에 모두 참여했으나 하나의 명부(노조내부투표명부)에만 서명을 한 채 갔고, 당시 선관위원장은 이 당원이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에 유효투표로 처리하고 본인 확인 서명을 했다고 함.

    조 위원장은 또 "다만 공청회 자료 63쪽처럼 일부 소명은 타당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 자료 63쪽-

    <진상조사위> 투표관리자 동일인 서명이 다른 경우

    <소명 내용> 두 개 다 본인의 필적이 확실하며, 투표용지는 이름을 적게돼 이싿고 생각해 또박또박 정자체로 이름을 적었고, 서명을 한 곳에는 '(인)' 표시가 이썽 홀림체로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함.

    조 위원장은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문으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규칙 및 당규위반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행위라 볼 수 없으며, 회의를 통해 유효처리 하기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 '진상조사위는 부정, 업체는 보호'.. "이해할 수 없어"

    그는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소명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나 각 지역 단위 면담은 2차 조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향후 책임자 처리 수준이나 대책 수립 시 충분한 소명이 반영돼야할 것이나 진상조사위는 비례 대표 선출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 선관위가 문서로 제출한 선거 시행규칙 및 선거관리 규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보고서는 각 지역 담당자를 직접 거론한 바 없고 증거자료 또한 불가피 경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블라인드(가림)처리했다"고 했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당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녀사냥식 온라인선거 부정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시스템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이라고 일축했다. "투표 도중에 무려 6차례나 프로그램을 수정했고 투표데이터까지 수정했다.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복 IP 투표결과를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 "특이한 유형 동일IP 투표를 표본조사한 것일뿐, 특정후보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밀투표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담자 외에 다른 조사위원도 어느 후보의 자료인지 알고 있지 못하며 대표단에 보고할 때도 밝힌 적이 없다. 보고서 그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진상조사위를 부정하면서 업체를 보호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업체의 협조 없이 가능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시되는 구체적 수치를 보면 업체의 비밀 준수 신뢰가 현저히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업체는 이번 투표시스템을 검증 없이 운용해 독립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업체의 신뢰성은 두둔하면서 진상조사위의 비밀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