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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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황사 집중발생 시기를 맞아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비자는 황사마스크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이며 자세한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