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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판매장소도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하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토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