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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자체를 극력 반대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야간 비준처리 쟁점사안인 ISD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의 핵심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대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서울시는 박 시장의 평소주장이 담긴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우선 “한미FTA 발효이후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미FTA에 포함된 ISD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요구사항은 최근 여야간 ISD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FTA 비준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소상공인 피해 등을 거론하는 등 야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며 재검토 요구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통상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더욱이 박 시장은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며 “향후 분쟁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박 시장은 심지어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정가 일각에선 박 시장이 서울시정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맡겨진 FTA 처리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며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