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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오는 2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있는 반대측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해군은 27일 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야5당 제주도당에 보낸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에 대해 지난 9일과 16일 2차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행정대집행 시기는 오는 29일로 못박았고, 대집행 비용은 용역비 120만원과 기타경비 364만3천원 등 모두 484만3천원으로 명시했다.
해당 시설물은 중덕삼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1동과 망루 1동, 텐트 2동, 천막과 집기류 등이다.
강정마을회는 "자진철거는 하지 않겠다"며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