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과세기준에 따라 신고..불법 아니다"
  • 민주당은 13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 소속 민주당 정범구-김재윤-김상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은 2000년 3월 분당에 있는 155㎡ 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천만원으로, 취등록세 812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쪽은 2003년 6월 분당아파트를 판 뒤 같은 해 7월 여의도의 172㎡ 아파트를 1억8천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6천100만원으로, 취등록세를 2천여만원이나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지자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고 불법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사가 취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서류 작업을 했고 얼마에 신고했는지는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투기나 세금탈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