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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씨 측근 박모(70)씨를 상대로 낸 600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엄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2씩 이전등기하라"며 "원고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엄씨가 2008년 숨지자 그의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모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엄씨의 고교 선배로 엄씨가 한국씨름연맹 총재로 재직할 때 연맹 이사로 함께 일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