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무원 200명에 주민투표법 교육 투표운동 주체, 방법 등 공직자 준수 규정
  • 서울시는 10일 시청에서 홍보와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4일 치르는 주민투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시는 중립성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을 알리고 각종 위반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투표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투표 운동 주체, 투표 운동 방법,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주체별 사례 등의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