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재정상태 갈수록 악화되는데2016년까지 5년 간 총 7조7천327억원 재정 투입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골자로 한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천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의원은 “이제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터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지난해에 비해 0.3% 포인트 줄어들었다. 7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5.3% 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높아졌으나 ▲ 2005년 56.2% ▲ 2006년 54.4% ▲ 2007년 53.6% ▲ 2008년 53.9% ▲ 2009년 53.6% ▲ 2010년 52.2%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방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일부 지자체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해당 교육청에 추진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