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착수
  • 북한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전 북한에서 전문직에 종사했어도 그 경력을 인정받는데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신설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방안과 기준 등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채용돼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본격적 의미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 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를 도입토록 했다.

    지방인사위에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을 현재 4인 이상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제를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