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입국 후 재혼, 두 자녀 둔 재중동포 여성 귀화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부, 법무부 ‘품행 미단정’ 이유 퇴짜
  • ▲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중국동포의 귀화를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3일 재중동포 표모씨가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표씨는 지난 1996년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이혼하고 1999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해 슬하에 3세와 12세의 자녀를 두고 있다.

    표씨는 남편과 재혼 후 국내에 정착하면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표씨의 위장결혼 사실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현행 국적법은 국내에 주소지를 둘고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 등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장결혼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이미 그 처별을 받았고 법무부가 ‘품행 미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표씨의 귀화가 거부돼 강제출국하거나 자녀의 또래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중국 국적자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자녀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을 보호할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