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정부가 반대한다면 따르겠다”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예정대로
  •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석동 위원장이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가운데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좌)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석동 위원장이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가운데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좌)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지주를 넘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은금융이 여러 후보 중 하나로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 시점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도 “우리금융 인수에 정부가 반대한다면 이를 따르겠다. 애초부터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정부와 협의했던 사안이지 단독으로 추진했던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은금융에 인수되는 방식이 유력시됐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입찰에 산은금융을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매입 한도를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이를 50%로 낮추는 게 시행령 개정의 뼈대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5년간 정리 기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행령을 바꾸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고, 조속한 매각도 가능하다”고 시행령 개정의 장점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금융 민영화에 대해선 “산은의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재무와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체질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004940] 인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당국은 어떤 책임도 회피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개시돼 법률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빨리 판단하고 싶다. 너무 늦지 않게 결론 내리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