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이 부인 김모 씨와 공모했는지, 대가성없는 선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소비세과장이던 구모 씨의 뇌물수수 공범이 되려면 구씨가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록상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어 검찰이 추측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심히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며 "실정법상 문제 여부를 떠나 한 기관의 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학동마을 시가(검찰 의견 1천200만원)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재판부는 감정서 작성자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제신문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뇌물공여) 구씨와 공모해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