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소득-무주택 등 해당 요건 갖춰야
  • 국세청은 '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2일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요건은 ①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백만원 미만) ② 부양 자녀 요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요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 ④ 재산 요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된다. 

    신청 과정은?

    1.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시스템을 이용한다.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신청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2.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 방문일을 안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 시행한다.

    3. 전화신청(ARS)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10년 17만 가구)하고 전화신청 권장일자를 지정한다.

    4. 첨부서류의 팩스제출로 전화(ARS) 또는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