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정보 흘렸다? 음모론 모락모락"BBK 사건 덮으려 대형로펌 이용" 악성 루머 퍼져
  • "서태지와 이지아 관련 보도가 전해진 뒤 스포츠서울닷컴은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가 일시 마비될 정도였다. 편집국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팬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뉴스가 보도된 뒤 정확히 5분여만에 이지아와 서태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뉴스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충격을 실감케했다."

  •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는 지난 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기사가 몰고 온 엄청난 파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실제로 서태지가 14년 전에 비밀 결혼을 했고 상대방이 배우 이지아라는 사실은 연예가를 떠나 사회 전반적으로 메가톤급 충격을 안겨줬다.

    일부 네티즌들은 "故 최진실 자살 사건 이후 가장 쇼킹한 사건"이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다", "농협은 이지아의 보안력을 배워라"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십수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겨온 이지아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당연히 해당 보도가 게재된 21일 오후부터 국내 전 방송·언론 매체는 서태지-이지아 커플의 관련 기사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

  • ▲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설', 양측 연락두절", "양현석, '서태지 이지아 결혼? 나도 모른다, 충격이다'", "서태지-이지아 팬덤, 배신감에 부들부들 '왜 속였나?' 등,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로 치장된 가십성 기사들이 인터넷과 일간지 지면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방송 매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예 이슈임에도 불구,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프라임 타임인 오후 8~9시 메인뉴스에 서태지-이지아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일간지 연예부 기자는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다른 스케줄이 산적해 있었지만 '서태지-이지아만 집중적으로 파라'는 데스크의 지시에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서태지 기사 생산(?)에만 몰두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모 케이블 방송 피디는 "시청자들도 반복되는 뉴스에 짜증이 나시겠지만 비슷한 내용을 계속 편집해야 하는 우리도 괴롭다"면서 "하지만 서태지와 이지아만 들어가면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오는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3탄 4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 21일 오후부터 평소보다 기사 트래픽이 두 배 이상 늘어나, 특종 뉴스가 가져온 파괴력을 실감케 했다.

    독자와 시청자들의 반응에 일희일비 할 수 밖에 없는 언론 매체의 특성상 잘 팔리는 기사가 우대 받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서태지-이지아와 관련된 기사는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 양산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타 분야의 일부 소식은 연예 기사에 밀려 후방 배치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BBK 기사는 왜?" 일부 네티즌 불만 제기

    문제는 이날 뒷 전(?)으로 밀린 사안 중 'BBK 특검 수사팀 패소' 뉴스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금산분리 관련 발언 뉴스가 포함되면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서태지와 이지아 보도로 BBK와 금산분리법 관련 소식이 묻히고 있다"며 "서태지-이지아 뉴스를 터뜨려 이를 은폐하려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

    이같은 움직임은 특정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전개됐는데 이들은 서태지-이지아 관련 기사 중 비교적 조회수가 높은 기사 댓글란에 "이명박 BBK 변호사 회사와 이지아 소송 회사 동일", "이지아의 이혼설은 BBK, 금산분리법 때문에 터트린겁니다"같은 허위 내용을 연속 게재하며 루머 확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http://agora.media.daum.net/xxxx <-다음아고라 주소
    밝혀냅시다. 여러분 서민살리기라고했던 대통령이 서민을 죽이려하고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xxxx
    판사도 몰랐던 소송의 당사자가 서태지, 이지아인 것 갑자기 언론에 폭로. 본인 또는 변호사만 열람 가능한 소송기록 언론 공개. 내가 보기에는 이지아 서태지는 정치권의 희생양일 뿐..

  • ▲ 포털사이트 네이트 기사에 달린 의문의(?) 댓글.
    ▲ 포털사이트 네이트 기사에 달린 의문의(?) 댓글.

    상기한 댓글들은 각 뉴스 메인화면에 배치된 기사들에 집중적으로 달리는 패턴을 보였는데 전기통신망법 저촉을 피하려는 듯 핵심적인 내용은 뺀 채 관련 내용이 적시된 블로그나 특정 기사의 URL을 붙이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 네티즌은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과 ▲대기업의 자은행 설립을 가능케 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때마침 터진 '서태지-이지아 뉴스'로 인해 묻히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로 시점만 따지고 보면 이들 사건의 보도 시기는 절묘하게 맞물렸다. 21일 오후 2시경 쏟아지기 시작한 ▲서태지-이지아 소식과 더불어 ▲BBK 검사 2심 재판 결과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소식,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 위기를 겪었던 한진 텐진호 소식 등이 엇비슷하게 전파됐다.

    문제는 '기사의 양'과 '편집 우선 순위'에서 서태지-이지아 뉴스가 월등한 우위를 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타 뉴스에 비해 연예 뉴스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것.

    BBK 소식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은 연예 뉴스로 점철된 신문·방송사 게시판에 항의성 댓글을 올리는가하면 해당 연예 기사에 직접 리플을 달아 특정 기사에 편중된 일부 언론의 편집 방향을 문제 삼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들은 "현 정권이 자신과 결탁된 법무법인을 이용, 법원 관계자들조차 모르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BBK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기사가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이른바 음모론을 각종 게시판에 퍼뜨렸다.

    '보이지 않는 손'보다 '시장 논리'가 우선

  • ▲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화면 캡처.
    ▲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화면 캡처.

    그렇다면 이들 주장처럼 정말 '서태지-이지아 법정 소송' 뉴스는 BBK 재판 등을 덮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물타기' 보도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기사를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은 허무맹랑한 얘기일 뿐이다.

    치열한 경쟁원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중 일간지는 철저히 상업적인 가치관 속에 움직인다. 시장의 반응에 따라 매체의 존폐가 엇갈리는 만큼, 대중이 원하는 뉴스와 정보는 상대적으로 내부적 가치가 상승하게 마련이다.

    기사나 방송 보도 하나에 사활이 걸려있는 마당에 특종 기사거리를 접수한 언론 매체가 누구의 입김에 휘둘려 보도 시기를 조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다른 매체가 해당 기사거리를 낚아챌 경우 최초로 제보를 받은 신문사는 '낙종'을 하게 되고 그 만큼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제보자로부터 특종 거리를 입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당 기자를 포함, 신문사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혹시나 정보가 새 나갈까 기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시키는 것은 물론 제보받은 정보가 정말 사실과 부합한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후속 취재 결과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기사는 데스크의 승인을 거쳐 가장 빠른 시점에 보도를 하게 된다.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는 21일자 <취재석> 기사를 통해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첩보가 들려온 것은 일주일 전이었고 믿을 수 없는 제보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지아를 봤다는 목격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게 됐다"고 술회했다.

    박 기자는 "이 무렵 블로그와 트위터에도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에 관한 루머들이 돌아 기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며 "백방으로 이지아에 대해 수배한 결과 이지아에 대한 정보가 손에 들어왔고 이지아가 본명인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서태지(본명 정현철)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취재 후기를 밝혔다.

  •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박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주 서태지와 이지아가 소송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지아를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와 블로그-트위터의 게시글, 또 다른 정보 등을 종합해 총 2주에 걸쳐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블로그 등에 이미 관련 소문이 퍼졌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포츠서울이 해당 제보를 받은 뒤 사실 확인 작업을 조금만 늦게했더라면 "서태지-이지아 소송 중"이란 특종 기사는 다른 매체의 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던 18일에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대의 톱스타가 십수년간 비밀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뤘다는 점에서 이틀 만에 기사를 생산해 냈다는 점은 오히려 칭찬해 줄 만 하다.

    ◆제목은 '거창' 내용은 '쥐꼬리'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주로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 프레시안의 기사를 링크 시키며 서태지-이지아 보도의 정부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서태지와 이지아, 그리고 정우성 혹은 BBK", "서태지ㆍ이지아가 '불법 선거' 엄기영 살렸다?" 같은 의미심장한 제목을 내세워 "특정 세력과 결탁한 언론이 BBK 사건 등 정치적 현안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축소시키거나 서태지-이지아 특종을 흘린 것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수준이다. 

    "공정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벌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십여 년간 숨겨 왔던 신비주의 서태지의 과거가 터져 나온 사실을 그저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대중들이 무엇에 솔깃하고 어떤 문제들을 던졌을 때 효과가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BBK 사건과 함께 던져진 서태지와 이지아 결혼과 이혼설은 그들의 바람처럼 BBK를 깨끗하게 묻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심증은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권력을 모두 가진 자들만이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기에 더욱 심증만 가질 수밖에는 없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 미디어스 22일자 "서태지와 이지아, 그리고 정우성 혹은 BBK" 기사 중 일부.

    장문의 기사 중 음모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상기한 3~4 단락이 전부다. 미디어스는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심증은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글을 매듭지었다.

    유력 스포츠매체의 취재 방향 및 시기를 현 정치권력이 좌지우지 했다는 엄청한 가설을 제기했지만, 뒤를 잇는 논거는 무책임할 정도로 빈약했다.

    ◆미디어스, 비-전지현 열애설도 물타기?

  • ▲ 재판장 이미지.  ⓒ 연합뉴스

    이 매체는 지난해 6월 10일에도 "비-전지현, 열애설은 물타기?"란 보도를 통해 한 차례 음모론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 미디어스는 스포츠서울을 정면으로 겨냥, "월드스타 비와 한류스타 전지현이 1년째 열애 중이란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올 초에도 '김혜수-유해진'커플을 터트린, 연예인 스캔들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신문사"라며 "연예계의 이정표가 될 만한 초대형 스타커플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은 흐뭇하지만, '왜 하필 오늘 터졌을까?'라는 의혹을 품게 만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디어스는 "불편한 출발은, 바로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대형스타의 스캔들이 보도된다는 사실이다. 정재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연예인들의 열애설, 마약, 도박 등의 사건이 따른다"고 주장한 뒤 "지난 8일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이 방송됐고 다음날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랐다"며 "특검이 도입되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데, 그 관심을 분산시키기 좋은 화제 '비-전지현'의 열애설이 터져 나왔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전개했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매체는 "'장동건-고소영'의 열애설이 터진 상황도 유사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며 "당시 故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에 입대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장동건-고소영'이란 대형커플이 등장했다"는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했다.

    故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안의 경우 현 정권과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고 네티즌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 미디어스는 굳이 '혈서 보도'와 '장동건-고소영'의 열애설을 연결시키려는 무리수를 뒀다.

    미디어오늘도 25일자 지면을 통해 "'서태지의 이지아' 폭로는 기획되었다?"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세운 기사를 실었지만 해당 연예 기사가 기획됐다는 내용은 기사 하단에 위치한 한 단락이 전부였다.

    "허상을 넘어서서 보자. 대통령이 관련된 경제범죄사기 BBK 사건을 맡은 곳이 서태지 이혼 상대 담당 법률회사인데, 판사도 실명을 몰라 충분히 지켜졌어야 할 의뢰인의 신원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 그것도 하필 BBK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수가 드러난 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허술하게 무너져있는 지를."

    미디어오늘은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점을 지적, BBK 사건을 맡은 곳이 서태지 이혼 상대 담당 법률회사와 동일하다"며 "판사도 실명을 몰라 충분히 지켜졌어야 할 의뢰인의 신원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 궁금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지아가 제기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에 법무법인 바른은 4명의 변호사를 투입, 서태지 측의 법무법인 수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에서 5년 전 '바른' 출신의 변호사가 잠시 법률대리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나, 이지아가 법무법인 바른을 선택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 "로펌에서 정보 새 나갔을 가능성 0%"

  • ▲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강훈ㆍ홍지욱ㆍ김재호ㆍ김찬진 등 4명의 변호사가 뭉쳐 출발한 이래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대형 로펌으로 발전했다.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파트너 변호사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검찰 간부 출신이 대거 합류한 탓에 최근 들어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로펌이다.

    이같은 인프라 덕분에 자연스레 BBK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게 됐고 '승소율'도 꽤 높아 정·재계 인사들의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일부 언론과 네티즌은 'BBK 재판' 당시 김경준에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꾸짖었던 윤경 판사가 바른에 들어온 점을 주목, 이지아-서태지 소송 건을 흘린 주체가 바로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이 의뢰인의 기밀 사안을 현 정권을 위해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조계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 가정 법률 전문가는 "이번 보도로 이지아의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나 의뢰인은 물론 법률대리인 측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는데 이를 법무법인이 스스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논리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 주변을 통해 얘기가 흘러나갔을 수는 있지만 로펌에서 정보가 새 나갔을 가능성은 O%"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법무 관계자는 "이날 고등법원의 BBK 재판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준의 발언을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묻는 재판"이었다며 "검찰이 김경준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게 아니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인 만큼, 일부 주장처럼 정권 실세가 무리수를 둘 만한 성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