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사업철회국비지원확대.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등 건의키로
  • ▲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 연합뉴스
    ▲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 연합뉴스

    경기도가 뉴타운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지부지한 뉴타운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이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고 뉴타운사업 지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시장.군수는 주민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의 경우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민반대가 25%가 넘는 뉴타운 지구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중이다.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분의 1가량으로 알려졌다.

    또 6개 지구는 지정.고시후 재정비촉지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결정.고시는 되지 않았다.

    결정.고시되지 않은 6개지구는 지구별로, 결정.고시된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국토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부분 임대아파트(한지붕 두세대)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건의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뜻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군포금정.평택안정.안양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앞서 김포양곡 지구는 1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53.2%가 사업에 반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