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폭력 등 ‘4대 비위’ 명문화‘4대 비위’로 금고이상 선고받은 교사…교단 영구 퇴출
  •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후 5년이 지난 뒤에 신규 및 특별채용 형태로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편법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안들이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법률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교단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간제교사는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의 형태로도 교단에 복귀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공립, 사립 등 학교설립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유초중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위교사의 교단 복귀를 원천 차단했다는 데 있다. 현행법률도 비위교사의 퇴출과 현장복귀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불비’로 편법을 이용한 우회적인 교단복귀가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 회부 전 또는 검찰기소 전에 사직(의원면직)한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어 비위전력교사의 교단복귀를 완전히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해당 교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비위교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교단에 복귀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았다. ‘4대 비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기간제, 계약제, 강사, 겸임교사 등 명칭과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도 고교이하 각급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해 논란을 빚는 일들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비위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추락한 교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