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법정형 하한보다 낮아…보다 중한 형 선고돼야"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의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중 600만 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검찰과 해석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1억 원 이 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