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 리비아 사태 유례없이 신속히 수사 착수""탈출한 난민의 생생한 증언과 증거 수집이 관건""천안함.연평도 사건 예비조사 계속 진행 중"
  •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이끄는 검찰부가 리비아 사태에 유례없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다."

    최고 국제 사법기구의 한국인 수장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검찰부가 리비아 사태에 대한 수사 착수를 공식 발표한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ICC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송 소장은 "피의자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선 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게 관건"이라며 "검찰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부는 물론이고 나로서도 이 사건을 맡을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르면 오늘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지도자 등이 피의자로 특정되고 그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ICC로부터 최고 '종신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다음은 송 소장과의 일문일답.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 아닌가.

    ▲ICC는 지구 어느 곳에서든 반(反) 인류범죄나 전쟁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평소에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부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회부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된 것 같다. 유례없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렇게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 리비아가 '로마조약' 서명국도 아니고 카다피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수사 대상자들이 권력을 계속 잡고 있는 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신병확보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가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의외로 쉬울 때도 있다. 언론이 갖고 있는 정보, 주변국이 갖고 있는 정보 등 검찰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피의자와 범죄를 특정해 기소할 때까지 가장 큰 관건은.

    ▲튀니지와 이집트, 이탈리아 등으로 난민들이 많이 탈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 생생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게 관건이다.

    또 주변국의 협조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로마조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현재의 임시정부가 최근 로마조약 서명 의사를 밝히기도 해 리비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도 원만한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검찰부의 수사가 기소를 거쳐 범죄자에 대한 단죄까지 이어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가.

    ▲늘 받는 질문이지만,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ICC는 결의 채택 2개월 이내에 1차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일정이 검찰부로 하여금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검찰부가 독립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사실 재판부의 준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검찰부가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 즉 재판부의 명령이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체포영장도 검찰부의 청구에 재판부가 발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장할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르면 오늘(3일) 중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를 바꿔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검찰부의 예비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가 어떠한가.

    ▲아직 예비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다. 한국 정부에 정보와 자료를 요청해 일부 받기도 하고 아직 못 받은 것도 있다. 북한 당국에도 정보와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경우 로마조약 서명국이 아닐 뿐 아니라 아예 ICC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와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검찰부가 수사에 착수할지, 예비조사로 끝낼지 알 수 없으며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