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원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조법에 ‘위헌심판 제청’법조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정한 의무”
  •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근거조항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교사 시국선언, 해당 전교조 교사 징계 등으로 촉발된 교원 정치참여 금지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교원의 정치참여를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심판결과에 따라서는 교육계 전체에 미칠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28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인 김모 교사 등 3명이 낸 위헌법률신판제청을 받아들여 교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모 교사 등은 2009년 6월 두 차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을 주도했으며 교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후 이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근거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3조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해당 조항은 학생을 상대로 한 편향적인 선전교육과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인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 이외에 일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일체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이미 헌재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위헌제청은)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확실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