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빵·과자 영양성분 표시제 도입
  • ▲ 어린이 신호등 표시제 도안 ⓒ보건복지부 제공
    ▲ 어린이 신호등 표시제 도안 ⓒ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빵과 과자, 컵라면 등의 영양 성분을 쉽고 빨리 알 수 있도록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양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을 빨강, 노랑, 녹색으로 표시하는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간식용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지방함량이 3g 미만일 경우 기존 당의 영양표시에 녹색등을 표시하게 되고 3∼9g은 노랑, 9g 이상은 빨강을 표시하게 된다.

    신호등 표시제는 업체의 자율로 시행되며 대상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으로 과자(한과 제외),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에 한해서만 표시한다.

    조리식품의 신호등 표시 적용 여부는 가공식품 대상으로 1년동안 추진한 후 재평가,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호등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 초기에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20∼30%)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표시될 신호등 도안이 확장되면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호등 표시제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