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하위법령상 규제정비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1·4분기 중에 개정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제처의 법령정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규제와 관련된 부처가 법제처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하위법령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등이 보고한 우편번호 및 도로 표기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개정하면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기술력 증진.생산력 확대.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ㆍ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