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법조항 6개 효력 잃어
  •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그 효력을 정지시키면 혼란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그럴 경우, 국회가 법을 빨리 고쳐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법률이 십여 개에 이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등 현재 개정시한을 넘긴 법조항은 7개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효력을 잃는 법조항은 6개, 시한은 없지만 고쳐야 할 법조항은 7개에 이른다.

    헌재는 지난해 일몰 후와 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집시법 10조와 23조 1항의 경우, ‘금지 시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6월 말까지 야간집회 허용기준을 정하는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야간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상태다.

    제대 이전에 질병 등 증상이 확정된 퇴직 군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군인연금법과 병역비리 등이 적발된 공중보건의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하게 한 병역법의 2개 조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특히 병역법은 현재까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민법,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보상법 등 4개 조항은 올해 1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 개정시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법조항도 5개에 이른다.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취하 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이다.

    이처럼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국회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