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연합뉴스

    무상급식 추가 예산 편성 등 서울시의회가 강행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여소야대 상황상 재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 중 증액ㆍ신설한 부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고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므로 그 부분은 무효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무주군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695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무효이므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집행부의 재의 요구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증액분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103조 등에 정해진 관리의무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며 "또 실집행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의회적 행위이므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