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입 시외버스 시내 전환, 시내요금적용...환승 불편 덜어
  •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버스의 노선이 길어 시외 추가요금을 내던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수원,파주,오산 지역 등의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고시했다.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국제공항,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5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노선이 길면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추가요금을 내거나,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야 됐었다.

    이번에 운행거리가 연장,고시되는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국토해양부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어, 교통비 부담이 완화(1인당 연간 48~96만원)되고 시내버스 운행정보가 제공되어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한 노선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市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서울역 또는 강남역까지 40km 내,외를 운행(11월중)하게 된다.
    또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강남역,양재동 또는 강남고속터미널까지 31km~42km를 운행(내년1월 운행)하게 된다.

    《 광역급행버스 노선 : 4개소 》

    지역

    고시 지역명

    (신도시 등)

    기점

    종점

    시계외 운행 거리(㎞)

    수원

    영통지구

    영통

    서울역

    43.3

    수원

    동탄지구

    동탄

    서울역

    45.0

    인천

    논현지구

    논현

    강남역

    42.8

    파주

    운정지구

    운정

    서울역

    36

    《 시외→시내 전환노선 : 7개소 》

    지역

    기점

    종점

    시계외 운행 거리(㎞)

    사유

    경기

    오산터미널

    강 남 역

    42

    신도시

    *별첨참조

    인천

    양 재 동

    인천(가좌)

    34.7

    양 재 동

    인천(가좌)

    31.5

    인천(왕길동)

    양 재 동

    31.5

    송 도

    강남고속TR

    44.7

    사 당 역

    송 도

    37.4

    강남고속TR

    송 도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