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금지 지시에 반발 잇달아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외에는 따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없게 돼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규 수업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능 30일을 남긴 고등학교 3학년은 내년 3월부터 금지된다.

    사설 모의고사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총점·석차 위주의 과열 경쟁, 교사 평가권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금지됐었다.

    2002년부터는 사설 모의고사 욕구를 채워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4회, 1·2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시험을 시행했다.

    이후 모의고사 응시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선 고등학교들은 다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3의 경우 128개 학교에서 288회 참여, 평균 2.3회가 실시될 정도로 대부분 학교에서 대학진학 전략 수립에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가 제한이 되면서 대입을 코앞에 둔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가열되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사설 모의고사가 사라지면, 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응시하는 모의고사로 몰려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부담 가중, 학력 중심의 평가로 경쟁 조장, 개별 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한 진학 지도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과거의 부작용이 재발하고 있다”며 “다시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특별장학, 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 단계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