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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전쟁설'을 유포한 대학생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상우 판사는 18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쟁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19)씨와 황모(2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발신자 번호 ‘112’를 표기하고서 친구 10명에게 보낸 혐의다. 또 황씨는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13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