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불공정 타파할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오후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오후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이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 뉴데일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사회’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오후 4·19기념관에서 ‘공정의 의미’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첫 단계로 공정의 의미를 되짚어 봐야한다”면서 “추상적일지도 모르는 ‘공정’을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의 의미를 법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 2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것과 관련, “이는 투명한 법집해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절차적 장치의 팔요성을 역설했다.

    성 교수는 또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사람이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과 도일한 출발선 상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은 대체로 작은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서 “이 때 달리기에 대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리함을 보전하는 노력이 뒤따라와야 비로소 공정해 진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경쟁을 인정하고 그 경쟁의 원초적 불리함을 보완할 때 공정이 달성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보완은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공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정이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기술변화 등 시장질서는 물론 사회질서가 바뀌어 고용불안이 커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공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정성의 문제는 정책적인 실질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사회가 제기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만 논의 될 뿐 정부 내에서 조차 본격적인 공론화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판단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공정성은 분야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관계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등에 있어서 공정 거래와 사용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공정 노동의 원리는 다르다”면서 “공정정책이 국정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