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투표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당시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18세로 다시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0만명 정도가 유권자로 새로 편입될 예정이며, 이르면 6월 지방선거에서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생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