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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동구에 지어질 재건축 아파트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으로 건립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3일 강동구가 연세대 친환경 건축연구센터와 함께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공용시설(경로당, 보육시설, 관리동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등)를 설치해 '제로에너지'로 만들어야 하고, 총 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공간이나 옥상녹화 등을 이용, 생태면적률이 40%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단열성능과 창호 단열성능을 현재 기준보다 강화해 설계하도록 했다. 또 대기전력 차단장치 및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을 40% 이상 절감하도록 했고,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한 조명 소비 역시 저감하도록 했다.
강동구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고덕지구(1만8540가구)와 둔촌지구(9090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부터 적용해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