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박모씨(43,주부)는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4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최신형 벽걸이 TV를 시골의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택배를 불렀는데, 물품을 수거하러 방문한 택배 기사는 ‘제품이 너무 고액인데다 크기도 커서 접수할 수 없다’며 배송을 거절하고 돌아간 것. 다른 택배사를 통해 보내려 했지만 모두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택배 이용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택배는 이제 생활 편의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확한 규정이나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CJ GLS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1. 지금 급히 보낼 물품이면 택배로 보내라?
    택배와 퀵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퀵서비스는 내가 의뢰한 물품만을 빠른 시간(보통 1~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대신 비교적 요금이 비싸다(1만~3만원선). 반면 택배는 고객들에게 의뢰받은 화물을 모아 대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낮은 반면(2,500~5,000원) 1~2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오늘 보낸 택배가 아직 안 왔다고 흥분하지 말고, 급할 때는 퀵서비스를 찾을 것.

    2. 택배로 보낸 500만원짜리 카메라가 분실됐다고? 보상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움직이는 택배 물량은 1,000만 박스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혹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분실된 물품이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품일 경우라면?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라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참고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이니, 할증료를 아무리 지불해도 그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잘 알아둘 것.

    3. 택배 배송이 늦어져서 손해가 났어요! 이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계약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계 부품을 택배로 제때 받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배송비 및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 택배 표준약관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 책임이 없다. 택배는 차량을 이용하기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그러므로 발송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택배보다는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4. 바로 옆 동네로 이사했는데, 이쪽으로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최근 이사를 했다면 간혹 이전 주소지로 택배가 배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현재 거주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면 배송 기사에게 바뀐 배송지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택배사마다 지역별로 담당 배송 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물품은 일단 반송된 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전달되어 다시 고객에게 배송된다. 즉 택배를 두 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 게다가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120개, 많게는 200개의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동선을 최소한으로 짜서 움직여야 한다. 이 동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배송 스케줄이 모두 흐트러지기 때문에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이외로 가져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 이색 택배 서비스, 이젠 강아지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 현금∙카드∙수표∙유가증권, 계약서∙서류∙원고 등의 원본,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애완동물을 택배로 보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

    6. 택배를 보낼 때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을 써도 된다?
    소비자는 택배를 보낼 때 안전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혹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 등에 물품을 넣어 보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용 가방 역시 ‘상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 때는 상품에 적합한 포장을 한 후, 택배를 수거하는 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포장 미흡시에는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둘 것.

  • ▲ CJ 택배 옥천 메가 터미널 ⓒ 뉴데일리
    ▲ CJ 택배 옥천 메가 터미널 ⓒ 뉴데일리

    7. 홈페이지를 조회하니 서울 내에서 보내는 택배가 왜 옥천까지 내려가 있다는 걸까?
    전국에서 보낸 택배는 모두 일단 한 곳으로 모인다. 그곳에서 각 지역별로 1차 분류되어 이동한 후 세부 지역별로 2차 분류되어 배송 기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서울 내에서 보내는 물건이라도 효율적인 분류와 배송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참고로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충청도 지역에 택배 집결지를 운영하고 있다.

    8. 냉장고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cm 이내, 가장 긴 면이 180cm 이내, 중량이 30kg 이내인 소형 화물’로 규정되어 있다.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택배를 이삿짐센터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CJ GLS 고객지원팀 박소은 매니저는 “상담센터로 걸려 오는 문의전화 중 정확한 표준 약관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가 40~50%에 이른다”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소비자들 역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