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이 11일 민주당 퇴장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대안을 표결했으며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6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이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에 불참한 채 전원이 상임위를 퇴장했다. 그러나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됐으며, 18대 국회에서는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 법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정자들이 북한을 통제하는 빌미가 돼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에 복당한 정동영 의원도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 합의에 따라 한다는 취지의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이 법은 정면 충돌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외통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에게 회의시간 엄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양당 의원들의 지각에 대해 "미리 나와 있는 의원들은 뭐냐"면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당론을 회의를 지연시키고 당일날 와서야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낯을 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진 위원장에게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가 되면 개의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당초 10시로 예정됐으나 한나라,민주 의원들의 지각으로 10시 50분경 지각 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