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타 지역 역차별 논란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지역에서 걱정하는 만큼의 부작용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다”며 “세종시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혁신도시·기업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혁신도시는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244만㎡→338만㎡)함으로써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실시설계 변경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가처분용지를 361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 산업단지도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도로와 보도를 일방향화하고,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된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공급 예정인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673㎡)를 조속히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예정인 광주.전남 골프장 부지(82만㎡) 등은 관련 법제 정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추진되며,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안, 무주, 영암.해남 등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기업도시에는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 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도시 등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총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했다. 지역별 이전기관 숫자는 혁신도시는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이 16개다. 이전계획 승인기관 중 한국전력 등 19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도로공사 등 35개 기관이 청사설계 등을 진행 중이다. 승인되지 않은 29개 기관도 조속이 이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통폐합된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확정해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