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가 퇴출되고 이 식품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중간 광고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해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 정책이 어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한 결과는 향후 TV 광고 규제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이 이들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 개선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TV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보고서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과다 광고는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마케팅 제한 및 TV 광고 제한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어린이 비만 유발 식품 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