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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정치권 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인사검증 시간 부족, 후보자 평가기준 부재, 중복질문 및 후보자 답변시간 부족, 부실 자료제출 및 후보자 허위진술 대책 미비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고위공직자 공직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의회 인사청문제도 모델인 미국상원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정 총리 및 신영철 대법관 인준청문회와 비교해 질문내용 차이점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주로 정책적 입장이나 소관업무 관련 계획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는 후보자 도덕성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의회 인준 요청 이전 단계에서 백악관 비서실등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후보자 도덕성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미국 인준청문이 전망적(prospective)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한국 국회에서는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
미국 인준청문회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후보자가 사용해 자신의 정책적 소신과 입장을 의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한국 인사청문회에서는 10분 발언시간 대부분을 국회의원이 사용하고 후보자에게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크게 인사청문절차 개선, 후보자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 개선, 공직후보자 허위진술문제 개선의 네 측면에서 검토됐다. 보고서는 현행 20일로 돼 있는 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기관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직후보자 심사단계를 예비심사와 청문회심사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업무능력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서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도덕성ㆍ정책능력ㆍ리더십 세 기준에서 후보자를 평가하자는 항목도 들어있다. 또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 중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 등은 의원이 열람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열람'제도를 신설하고 자료제출거부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을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